발코니서 과다한 노출, 주민 의견 '분분'
발코니 노출 금지법안, 찬반 여론 엇갈려
[노르웨이=이철규 통신원] 노르웨이 베르겐의 한 주택협회에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과다한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 공영방송 엔알코(NRK) 보도에 따르면, 제2도시 베르겐의 울스모(Ulsmåg) 주택협회에서는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게 “발코니에서 발가벗거나 공공의 예의를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도입했다. 이 과도한 노출 금지령은 발코니에 유리 외관을 적용한 후 새롭게 적용된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체로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 속에 몇몇 주민들은 옷을 다 벗지 말고 가볍게 입으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 법안이 도입 후 누리꾼들의 찬반 댓글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노르웨이 공영방송 엔알코(NRK)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는 6만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여론조사 질문에 77%가 예, 18%가 아니오, 5% 가 모른다 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파트에서는 서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의 예의에 대한 규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생활을 인정하고 노출의 수위를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건축협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일반적인 질서 규칙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채택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도 여름을 맞이하여 숲과 피오르드(Fjord)를 찾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슬로(OSLO)시는 피오르드(Fjord)나 호수에서 나체 목욕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 공공 예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수영을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자체 표지판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르웨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누드 관련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이번 과다한 노출 금지법안 도입 결정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보호와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공공의 예의 사이에서 향후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르웨이는 공개 누드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고, 상의를 벗고 일광욕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철규 북유럽 통신원은 노르웨이에서 의료기기, 에너지 관련 수출입 기술지원, 북유럽 지사화·창업정착 지원, '노르웨이 트롤여행 & 북유럽교육' 등을 주업무로하는 유로메따(EuroMetta) 법인 대표로 재직 중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스칸디나비아지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선 ㈜메리디안 연구소 부소장 및 의료기기마이스터고 산학겸임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