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통해 정산주기 최대 30일 이내 예상
업계 "이미 빠른 주기로 큰 문제 되지 않아"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이커머스 기업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해 관련 법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최대 30일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이미 빠른 정산주기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이커머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탓에 정산이 지연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제2안)로 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티메프와 달리 빠른 정산주기로 판매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최대 1주일 이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된다해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티메프가 정산주기가 길었고, 다른 업체들의 경우 정산주기가 한 달 이내로 알고있다"며 "규제 대상 및 주기가 세밀하게 정해지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