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은 것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관련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이 PB 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로 올렸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매겼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달아 소비자들의 판단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