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생산 분야 국내 수혜 기대 목소리...업계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 "정부의 투자와 세액감면 등 지원 필요"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등 5대 중국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로 해당 기간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법안 통과로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가격, 기술력 등에서 스위스, 인도, 일본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정작 이에 따른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 반대 8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자 상원과 하원 모두 초당적 지지를 보낸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제재 기업에는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지난 7월 발간된 프로스트 앤 설리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DMO 산업 전체 매출에서 스위스 기업 론자가 25.6%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12.1%, 미국 카탈런트 10.1%, 삼성바이오로직스 9.9% 순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혜택을 우리 기업이 보려면, 기업 투자 등 개별 법인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 세액공제 혜택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인도 기업 등은 기술력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특정 기업을 제외하곤 미비한 상태라 기업 전반의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CDMO 자국화이기 떄문에 국내 기업이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판단은 아직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시바이오가 빠졌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엔 생산 환경과 GMP 실사(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공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제도) 등 많은 과정들이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세액감면, 시설투자 관련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최근 국내 바이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한국이 CDMO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후지필름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서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벤치마킹을 통해 투자를 늘려가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세액공제, 외교, 투자 등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밀히 전략을 짜서 생물보안법으로 생기는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임상에 성공하려면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펀드가 없고 바이오 투자가 줄어들었다“며 ”기업의 좋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진행하는게 더 중요해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