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10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채권자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 과거 동양그룹 회생사건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로 지정했다. 채권 신고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윌27일까지다.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후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은 제대로된 두 회사가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종료됐다.
관련해 티메프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ARS 기간 중 구체적인 변제 및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모 그룹 구영배 대표 이하 경영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돼 채권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