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발생한 피해자 대상
대출 한도, 잔여 대출금 및 이자 범위 내
최장 20년 분할상환방식...금리 4% 중반
대출 한도, 잔여 대출금 및 이자 범위 내
최장 20년 분할상환방식...금리 4% 중반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고객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게 보증금을 지급) 후 남은 전세대출을 장기분할·저금리 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필수지참해야 한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는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9월 초 기준으로는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단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